'성폭행 혐의' 조재범 1심서 징역 10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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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조재범 1심서 징역 10년 6개월
  • 김상록
  • 승인 2021.01.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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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씨에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조 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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