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오늘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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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오늘 추가 지급
  • 김상록
  • 승인 2021.01.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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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25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 지급을 시작한다. 지난 11일부터 지급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15만 6000명을 포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실외 겨울 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명,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5만7000명 등 총 15만6000명이 지원 대상이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내 부대 업체와 인근 스키 대여점도 대상에 포함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반 업종(지난해 1~11월 개업) 가운데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적은 6만5000명도 100만원씩의 지원금을 받는다.

대상자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전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버팀목자금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번호,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누리집에서 지급 대상여부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

25~28일 정오 이전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 이후부터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오후 12시 이후부터 오전 12시 사이에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 이후부터 지급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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