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상고 포기 "판결 겸허히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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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상고 포기 "판결 겸허히 받아들인다"
  • 김상록
  • 승인 2021.01.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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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2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까지 재상고 여부를 놓고 회의를 거듭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상고 가능한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형량이 징역 2년6개월로 확정되면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2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353일을 뺀 나머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을 더 복역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승영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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