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에 미성년자 성희롱 글 올린 7급 공무원 임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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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에 미성년자 성희롱 글 올린 7급 공무원 임용 취소
  • 김상록
  • 승인 2021.01.2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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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미성년자 성희롱, 불법 촬영 등의 부적절한 글을 올렸던 7급 공무원의 임용 자격이 취소됐다.

경기도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 씨의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A 씨는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인데 이번 결정으로 임용후보자 자격을 잃었다.

인사위원회는 A 씨의 임용 자격상실 결정 이유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A 씨가 받고 있는 별도의 혐의(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서는 27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A 씨는 관련 내용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베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7급 공무원시험에 합격했다.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어떤 사람이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공무원 합격 인증 사진을 올렸다. 이 사람은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하고 나서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올린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또 "미성년 여학생에게도 접근해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해 자랑하듯 글과 함께 5차례 이상 올렸고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는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A 씨에게 처분 내용을 공식 통보하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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