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활동서 허위 발급 혐의 최강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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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활동서 허위 발급 혐의 최강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 김상록
  • 승인 2021.01.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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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캡처
사진=SBS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작성한 확인서는 객관적인 내용과 실제 수행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법무법인 사무실에 몇 차례 들러 업무를 도운 것으로 보일 뿐, 인턴 확인서에 써 있는 것처럼 매주 2회, 16시간씩 인턴 활동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9개월 동안 16시간을 근무했다면 1회 평균 12분 정도의 인턴 활동을 했다는 것으로 어느 곳에서든 12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한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입학 지원한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당시 대학원 입학원서에 다양한 인턴 경력을 기재하고,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를 통해 최 대표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부탁해 이를 대학원에 제출한 뒤 최종 합격했다고 보고 최 대표를 조 전 장관 부부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기 때문에 확인서를 발급해줬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한편, 최 대표는 이날 선고 뒤 재판정을 나오면서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폭주를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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