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 1천억으로 이통사 '갑질' 무마?...공정위, 애플 동의의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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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 1천억으로 이통사 '갑질' 무마?...공정위, 애플 동의의결 확정
  • 박주범
  • 승인 2021.02.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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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난 달 27일 애플코리아(애플)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동의의결은 애플이 거래상대방인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행위와 관련,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 후생증진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시정방안에는 ▲광고기금 적용 대상 중 일부 제외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 계약해지 조항 삭제 ▲특허분쟁을 방지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 도입 ▲최소보조금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상생방안은 총 1000억원 상당의 금액을 조성하여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 설립, 공교육 분야 디지털 기기 지원, 애플기기의 유상수리 비용 및 AppleCare+ 할인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애플은 앞으로 3년간 자진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하여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애플은 공정위가 심의 중인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건에 대하여 2019면 6월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개시 전 공정위는 애플에 대해 이통사들로부터 단말기 광고비용과 보증수리 촉진비용을 지급받은 행위, 이통사에 대하여 특허권 무상라이선스 조건과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을 설정한 행위, 이통사의 단말기 소매가격 결정과 광고활동에 관여한 행위가 문제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었다.

한편 이해관계자인 이통사들은 이번 동의의결안에 찬성하며 차후 애플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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