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2·4 대책에 따른 기존 가입자 청약기회 제한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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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2·4 대책에 따른 기존 가입자 청약기회 제한하지 않을 것"
  • 박주범
  • 승인 2021.02.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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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2·4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따른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청약기회를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청약저축 가입자는 2015년 9월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이하 기존통장 가입자)와 2009년 4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이하, 종합통장 가입자)로 구분되어 있다.

기존통장 가입자는 가입 당시 청약하려는 주택의 유형(공공ㆍ민영)과 저축방식(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금 예치)을 선택, 납부 중이며, 종합통장 가입자는 매월 2~50만원의 일정액을 납부 후 주택의 유형에 관계없이 공공ㆍ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공급되는 물량 중 전용 85㎡를 초과하는 물량은 기존통장 가입자도  청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85㎡ 이하 물량은 당초 민영주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던 물량을 공공이 참여해 신속하게 공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유 청약통장에 따라 청약기회가 부당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청약시점 등을 종합적으로감안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한편 이날 한 언론에서는 지난 4일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으로 공공분양이 많아져 기존통장 가입자들의 청약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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