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 지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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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 지시 인권침해"
  • 김상록
  • 승인 2021.02.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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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캡처
사진=MBC 캡처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하도록 시키는 건 인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배정하여 청소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인권침해"라고 했다.

앞서 한 중학생은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는 건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고, 인권위는 해당 학생의 진정을 받아 들였다.

진정이 제기된 학교는 교무실, 운영위원실, 교장실, 복사실, 성적처리실, 행정실 등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1∼3학년 학생들에게 청소 구역으로 배정했다. 학교는 청소 역시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라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 함양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인권위는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도하는게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할 생활습관을 형성케할 교육적 의미라면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교직원 사용공간을 학생들에게 배정한 이유가 교사에게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인성교육이라면 학생들이 비인간적인 심성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실 등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 외의 다른 공간의 청소를 배정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하도록 하고, 이를 교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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