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연휴 경부 버스전용 단속시간 연장..."중복 부과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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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연휴 경부 버스전용 단속시간 연장..."중복 부과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 박주범
  • 승인 2021.02.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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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서울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양방향 구간)의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평소 단속시간은 07시~ 21시까지 운영되나 연휴기간에는 10일부터 연휴 다음날인 15일  오전 7시~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며,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된다.  

기존 단속 사례 중에는 전용차로 유형별 운영시간을 혼동하는 경우 외에도 실수로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도 많았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구간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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