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어 불가능" 쏘카 용의자 정보 제공 거부한 사이 초등학생 성폭행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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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어 불가능" 쏘카 용의자 정보 제공 거부한 사이 초등학생 성폭행 당해
  • 김상록
  • 승인 2021.02.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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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차량공유업체 쏘카의 비협조 때문에 성폭행을 막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이 용의자가 쏘카를 이용해 피해자를 데려간 사실을 확인하고 쏘카에 용의자 개인정보를 요구했으나 영장이 없어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는 것이다.

9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30대 남성이 차량공유업체 쏘카 차량에 13세 아이를 태우고 수백km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아이의 부모는 오전에 실종된 피해자가 저녁에 성폭행을 당하기까지 쏘카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범행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폭행 피해는 지난 6일 오후 8시쯤 발생했고, 경찰은 오후 6시30분쯤 쏘카에 연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는 사건이 발생한 6일 아이의 어머니와 쏘카 관계자의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녹취 파일에 따르면 어머니는 "만약 내 자식이 시체로 발견되면 그때도 영장 안 가져와서 못 알려준 거니까 나 원망하지 마세요 할 거예요?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 어려우면 경찰에게라도 알려줄 수 있잖아요"라며 울먹였다. 쏘카 관계자는 "인적사항에 대해서 경찰 측에도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쏘카 내부규정에는 영장 없이 공문만 있어도 경찰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쏘카는 "응대한 직원이 실수했다"며 "영장 제시 이후 자료를 제대로 전달했다. 이용자가 현장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정보를 제공해야 했음에도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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