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배성우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 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배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후 배 씨는 출연 중이던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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