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 태국서 귀국 후 2주 자가격리 했는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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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 태국서 귀국 후 2주 자가격리 했는지 밝혀야"
  • 김상록
  • 승인 2021.02.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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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곽상도 SNS 캡처
사진=곽상도 SNS 캡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외손자가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콕 국제학교에 재학중인 문 대통령 외손자 서모 군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며 "입국하면 방역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격리면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되어 있다"고 했다.

곽 의원은 "청와대에 ①자가격리 대상 여부(격리면제자 여부) ②자가격리 실행 여부 ③어느 나라에서 언제 입국했는지 질의 했더니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해왔다. 그래서 공개질의 한다"며 "국민들에게만 방역지침을 지키라고 하지 말고, 청와대도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했는지 사실 관계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 어린이 병원 진료 예약을 외손자가 할 수는 없었으니 누군가가 도와주었고, 당시 병원에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함께 왔었다는 병원 관계자의 전언에 의하더라도 경호원을 동원할 수 있는 누군가가 도와준 것"이라며 "자가격리 위반이 아니라면 진료청탁만 문제되겠지만, 자가격리 위반이라면 청와대 관계자들의 인식이 방역지침은 국민들만 지키라는 것이고 청와대 내부는 지킬 필요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으로 국민들도 지쳐가고 있다. 방역지침을 잘 지켜온 국민들을 위해서 개인정보라며 숨지 말고 청와대 부터 방역지침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자세한 해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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