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불만 후기 삭제한 마켓비 제재...과태료 1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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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불만 후기 삭제한 마켓비 제재...과태료 1천만원 부과
  • 황찬교
  • 승인 2021.02.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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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불만 후기 글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비공개 처리한 가구업체 '마켓비'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켓비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1주일간 공표해야 한다.

공정위는 "마켓비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소비자가 등록한 구매후기 2만3627건 중 불만 내용이 포함된 524건을 삭제하고, 2909건을 비공개 처리했다"고 밝혔다.

마켓비가 삭제한 구매후기에는 '빈티지 의자라더니 진짜 누가 쓰던 것을 갖다줬다' '쓰레기를 보내놓고 후기 글은 일언반구 말도없이 지웠다. 일단 팔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함에 박수친다. 돈 32만원을 버렸다' '제품이 안좋은 걸 안좋다고 하는데 왜 힘들게 쓴 리뷰를 삭제하느냐. 별점도 마음대로 바꾸고'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구매후기는 구매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라며 "불만 내용이 포함돼 있는 구매후기를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마켓비는 2011년 11월~2018년 10월에 조립식 가구 등을 판매하면서 '사전예약 상품의 경우 구매대행 진행 과정 중 취소 시 반송비용(구매금액의 약 40%)이 차감된다'고 고지했다"며 "이 회사는 실제로 2018년 4월 '이케아 LILLANGEN 세면대+도어1'을 구매한 후 배송이 지연돼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위약금으로 제품 가격의 40%를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구매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은 배송비 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등을 추가로 청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는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사진=마켓비 홈페이지 캡쳐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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