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법' 개정안 의결...스포츠계 폭력 근절 절실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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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법' 개정안 의결...스포츠계 폭력 근절 절실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 민병권
  • 승인 2021.02.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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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이 부산 숙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3살의 어린 나이였다. 최숙현이 죽기 전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핸드폰 메시지는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였다.

경주시청 소속이던 고인은 감독과 팀 닥터, 일부 선수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과 정신적 괴롭힘을 당했다. 팀 닥터가 20분 넘게 뺨과 가슴, 배를 차고 체중감량에 실패하면 3일씩 굶기기도 했다. 빵 20만 원 어치를 강제로 먹게 하거나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하는 등 알려진 사례들만 보더라도 믿기 힘든 수준이다.

이에 여당은 지난해 7월 국회 차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미래통합당도 '최숙현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드디어 올해 2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故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고인의 극단적 선택이후 8개월이란 시간이 흘러 의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피해 선수의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실내외 훈련장, 훈련시설 출입문, 복도, 주차장 등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으로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폭행, 협박에서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할 수 있게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에 따르면 "선수가 신고를 해도 다시 합숙소로 돌아가서 가해자를 또 만나는 불합리가 있어서 임시보호사업이 체육계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식돼서 체육인 인권 보호 부분을 더 강화시킨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JTBC · KTV 방송캡처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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