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취업제한' 이재용, 법무부 승인하면 복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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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취업제한' 이재용, 법무부 승인하면 복귀 가능  
  • 박홍규
  • 승인 2021.02.1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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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수감생활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규정을 통보했다. 16일 한겨레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법무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자에게 사실을 통보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경법은 5억원 이상의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범죄행위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업제한 기간은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멈추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1월 18일 특경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총 86억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법정구속된 이 부회장이 형기를 모두 채우더라도 삼성전자 경영복귀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특경법은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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