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서해 5도 대형여객선 등 지원 첫걸음”...해당법안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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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서해 5도 대형여객선 등 지원 첫걸음”...해당법안 소관위 상정
  • 박주범
  • 승인 2021.02.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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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일 행안위 상정
대형여객선 도입 및 어업지도선 구입,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등 지원
배 의원, 제안설명 통해 행안위 서영교 위원장 및 위원에게 통과 당부

서해 5도 대형여객선 도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첫발을 뗐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에 따르면 서해 5도 대형여객선 도입 및 운영 시 국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17일 상정됐다.

배준영 국회의원

지난 해 11월 배 의원은 해당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대형여객선 도입 및 운영 ▶어업지도선 구입 및 운영 ▶서해 5도 농수산물 판매를 위해 육지 이동 시 해상운송비용 ▶대피명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았다.

특히 배준영 의원은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을 위하여 작년 10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유치 간담회'를 연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정부 지원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이끈 바 있다.

배준영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작년 7월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확정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서해 5도는 군사적 위협에 항상 노출돼 있고 각종 규제로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원안 통과를 당부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해 대형여객선 도입 등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며, “반드시 통과시켜 서해 5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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