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T, 인터넷 이중계약으로 부당편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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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T, 인터넷 이중계약으로 부당편취 의혹
  • 민병권
  • 승인 2021.02.17 18: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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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전용회선이 설치된 건물 입주자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해 이중 계약으로 부당하게 배를 불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전용회선이 건물 내에 설치돼 있고 건물주가 일괄적으로 전용회선료를 지불할 경우 입주민은 별도 인터넷 사용료를 KT에 낼 필요가 없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서울 소재 한 건물 1층을 임차해 가게를 운영하던 중 최근 자신이 임차한 건물에 KT 전용회선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건물주로부터 듣게 됐다. 하지만 A씨는 2년 동안 그 사실을 모른 채 3년 약정을 맺고 월 5만원에 가까운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었다. 물론 건물주는 일괄적으로 지불했던 전용회선료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A씨에게 부과했다. 결국 A씨는 이중으로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한 셈이다. 

A씨는 건물주 B씨에게 본인 입주 후 KT전용회선을 설치한 것인지 문의했다. B씨는 "지난 2014년에 설치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즉, KT는 전용회선이 건물에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A씨는 "KT의 파렴치함에 치가 떨린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통신회사 KT가 이런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한 것이다. 뻔히 알고도 2년간 속였던 게 아니냐"라며, "내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앞으로도 계속 (내지 않아도 될) 이용료를 내고 있었을 것"이라고 분함을 토로했다. 

이어 "지금까지 부당하게 지불한 이용료가 약 100만원이다. 고객센터에 환불 등을 문의했는데 해당내용을 계약한 대리점에 전달하겠다는 말뿐이다"며, "클레임에 대한 지침이 없다는 것에 또 한번 놀랐다. 20년 고객인 내 믿음이 한 순간에 무너져버렸다"고 덧붙였다.

KT 관계자는 한국면세뉴스의 질의에 "현재 시스템에서는 주소만으로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KT는 고객이 (전용선 유무를) 문의하기 전에는 확인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용회선을 알고도 지역대리점이 계약했다면 해당대리점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페널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신축 건물에는 KT, SK, LG U+ 등 통신사 전용회선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건물주는 홍보차원에서 세입자에게 이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일부 통신사 대리점에서는 이런 점을 악용하기 때문에 A씨처럼 이중계약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통신사 본사에서 시스템 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 관계자는 "KT 시스템으로는 주소만으로 전용회선 여부로 인한 중복가입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KT는 최근 미래 신사업을 이끌 핵심 경쟁력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Cloud), 이른바 'ABC' 기술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1등의 ABC 기술 기업을 꿈꾸고 있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2020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63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일각에서는 KT같은 통신기업이 있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한다.

중복가입 같은 간단한 확인 조차 할 수 없는 내부시스템과 고객 피해는 대리점의 몫이라는 것이 본사 입장이라면 1등 ABC기술은 과연 어디에 필요할지 의문이다.

지난 해 10월 KT는 한국품질만족지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부문에서 9년 연속 국내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제는 9년 연속 '고객서비스' 1등을 보고 싶다.  

※ 위 A씨와 같이 부당하게 이중으로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한 경우를 겪은 소상공인들의 제보를 아래 메일로 받습니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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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구님이닷 2021-03-31 15:58:35
건물주는 왜 고지 안하냐.. 건물주 문제 있는거 아님?
그리고 세입자는 왜 관리비 청구서 잘 안보냐...
비단 이게 kt 단독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