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직원이 매장 내 탈의실을 1년 넘게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찰과 맥도날드 등에 따르면 경남 창원 한 맥도날드에서 근무한 A(25) 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했다.
A 씨는 외투 주머니에 동영상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비스듬히 걸쳐 탈의실 내부가 찍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출근과 동시에 촬영을 시작한 뒤 퇴근하면서 휴대폰을 수거했다. 촬영한 영상은 사람별로 분류·편집해 소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한 동영상 101개를 발견했다.
지난해 12월 중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직원이 휴대폰을 발견하면서 A 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해당 매장은 현재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남녀가 같은 탈의실을 이용하고 있다.
A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맥도날드는 "전국 맥도날드 일부 매장은 남녀 별도 탈의실이 있다"며 "카메라 설치가 불가하도록 탈의실 선반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또 "탈의실 점검을 매일 진행하고, 해당 매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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