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정은경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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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정은경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 박홍규
  • 승인 2021.02.2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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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감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중심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로 인해 지출된 비용(입원치료비, 격리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폐쇄 명령 권한이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폐쇄 명령 전에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등을 행하는데 의견 청취 및 사실을 조사하는' 청문 절차을 거치도록 했고, 폐쇄 명령 이후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폐쇄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감염병이 대유행할 때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에 대해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공무원이 계약 및 계약이행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 감염병관리기본계획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어 감염병 위기 시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감염병 관리대책 강화 기반도 마련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시 접종 계획에 따라 안정적 접종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역 및 예방조치에 필요한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 원활한 백신 접종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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