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 달려 있는 군강제추행 혐의,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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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 달려 있는 군강제추행 혐의,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중요
  • 허남수
  • 승인 2021.03.0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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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강제추행 사건이 연이어 불거지며 군 기강이 지나치게 문란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는 A중위가 노래방에서 여성을 성추행 했다가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해군 함장이 직접 연루된 군강제추행 사건도 벌어졌다. 심지어 지난 해에는 남성 부사관 다수가 한 명의 동성 장교를 강제추행하는 심각한 ‘하극상’이 일어나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최근에는 자신의 후임병사를 강제추행, 구타한 혐의로 징계를 받게 된 해병대원이 자신의 징계처분이 억울하다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B씨는 해병대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후임병의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구타하는 등 괴롭힘을 일삼다가 해병대 보통검찰부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결국 B씨는 전역 1주일을 남기고 징계를 받아 병장에서 상병으로 계급이 강등되었다. 또한 군을 전역한 후에는 강제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B씨의 주장을 기각했으나 반성조차 하지 않는 가해자의 태도에 국민들이 날 선 비판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군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크게 두 가지의 제재를 받게 된다. 우선 군형법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형법에 규정된 단순 강제추행의 처벌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달리 군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의 하한선만 정해져 있는데, 이는 군강제추행이 개인의 성적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의 전투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군인 간 성추문 사건에 연루될 경우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 강력한 징계 처분도 받게 된다. 직업군인이라면 강등 이상의 중징계 처분이 뒤따라 정상적인 군 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설령 경징계에 그친다 하더라도 부가적인 인사조치로 인해 군복을 벗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편이다. 

법무법인YK 배연관 군형사전문/군검사출신 변호사는 “만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여러 종류의 보안처분까지 부과된다. 이러한 제재를 받게 되면 군을 떠나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군강제추행 같은 혐의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성범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연관 변호사는 “군대 내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때, 이러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군인이라는 독특한 신분을 이해하며 다양한 제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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