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시민에 5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낙인 찍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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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유시민에 5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낙인 찍혀"
  • 김상록
  • 승인 2021.03.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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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라이브 12화’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자신의 뒷조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유튜브 채널 캡처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라이브 12화’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자신의 뒷조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유튜브 채널 캡처

한동훈 검사장이 9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청구금액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유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봤다'는 취지의 가짜뉴스를 배포했다는 게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시민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유시민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시민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계좌 열람)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2021년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형사사건은 이미 다른 분에 의해 고발되어 진행 중이므로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 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 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올해 1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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