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가중된 인사노무관리 부담, 사전 대비 필요해
상태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가중된 인사노무관리 부담, 사전 대비 필요해
  • 민강인
  • 승인 2021.03.09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최근 근로자와 기업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이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골자는 미흡한 안전 조치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이다. 그 동안 비용 등을 이유로 현장의 안전대책 마련에 소홀히 해 온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재해 예방에 힘쓰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법인에게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라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이 법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영세한 사업장을 배려하기 위하여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시행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인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부담스럽다고 답한 것이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김상훈 노동전문변호사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재정적 역량이 충분하지 않아 기업의 생존에만 초점을 맞춰도 살아가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이 새로운 안전조치를 마련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다만,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인사노무관리에 힘쓰지 않는다면 기업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김상훈 노동전문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개선, 시정을 명령한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해발생 방지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재해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김상훈 노동전문변호사는 “앞으로 기업 경쟁력은 사고 발생의 리스크를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지금부터 인사노무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고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위기 극복 기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다양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법률전문가의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귀띔했다. 

사진=법무법인YK

민강인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