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방문 숨겨라" 코로나 확산 유발 목사 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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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방문 숨겨라" 코로나 확산 유발 목사 벌금 3000만원
  • 김상록
  • 승인 2021.03.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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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도들에게 교회 방문 사실을 숨기도록 종용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의 한 교회에 다니는 60대 후반 여성 2명은 지난해 8월 코로나에 감염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교회 목사 A(60)씨는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권사님, 교회 얘기는 하지 말아라. 두 분이 병원 같이 다녀 (코로나19) 걸린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해 동선을 거짓 진술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 진술에 따른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회 신도 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1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박 판사는 "A 씨는 목사로서 신도에게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범행을 교사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과 함께 예배에 참석한 사람 중 다수가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별도로 코로나19 확진 후 '종교모임을 한 사실이 없다'는 등 역학조사관에게 거짓말을 한 A 씨의 부인(59)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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