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 노조, "조카 박철완 상무 행위 좌시하지 않을 것"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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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 노조, "조카 박철완 상무 행위 좌시하지 않을 것" 성명
  • 박주범
  • 승인 2021.03.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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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왼쪽)과 박철완 상무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왼쪽)과 박철완 상무

금호석유화학 노동조합 3곳이 회사가 삼촌과 조카간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상황에서 삼촌인 현 박찬구 회장 편에 섰다.

이들 노조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사리사욕을 위한 경영권 분쟁으로 회사를 흔들고 위기로 몰아가는 (박회장의 조카인) 박철완 상무에 대해 노조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상무가 제안한 과다 배당요구는 회사에 대해 어떠한 이해도 배려도 하지 않은, 단순히 표심을 잡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사외이사 후보들도 진정 회사를 위한 추천인지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사가 더 이상 특정 개인이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의 이익을 위해 휘둘리지 않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은 박철완 상무가 주주제안한 내용을 금호석유화학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려달라는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채무자(금호석유화학)는 채권자(박철완)가 제안한 의안을 오는 26일 개최 예정인 금호석유화학의 2021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 상무가 제안한 내용은 배당금 약 2736억원(1주당 1만1000원) 및 우선주식 배당금 총 334억원(우선주식 1주당 1만1050원)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반영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건이다.

또 재판부는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 대해 의안을 기재해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박 상무의 신청은 기각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박 상무의 주주제안이 상법과 정관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주주총회 안건에 상정하지 않아 박철완 상무측이 지난 2월25일 이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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