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해외직구로 건강기능식품 반입이 늘어나고 있어 해외직구로 건기식을 주문하기 전에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판매용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의 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통관이 가능하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개인이 해외에서 구입하는 경우는 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직구 이용자들은 건강기능식품에 위해성분 포함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한다.
식약처에서는 개인의 건기식 구매에 참고 될 수 있는 위해식품목록을 '식품안전나라'에 게재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된 일부 건강기능식품에서는 환각, 고혈압, 간기능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시부트라민, 실데나필 등 식품에 첨가될 수 없는 성분들이 검출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면세통관 범위(자가사용 인정기준)는 1인당 총 6병(미화 150달러)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며, 개별 법령에 따른 요건 확인도 받아야 한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 등에 따라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이 면제될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 김태영 특송통관국장은 “위해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 식품의 복용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 개인에게 가기 때문에 해외 구매사이트를 무작정 믿는 것보다는 구매자 스스로가 위해식품 목록을 미리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사진=인천본부세관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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