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땅투기 부당이득 환수 법' 대표발의..."不공정 · 非정의 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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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땅투기 부당이득 환수 법' 대표발의..."不공정 · 非정의 용납 못해"
  • 박주범
  • 승인 2021.03.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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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특정재산범죄 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017년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했다.

이 법안은 형법 355조(횡령·배임)와 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이상인 죄 외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를 위반하여 1억원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경숙 국회의원
양경숙 국회의원

또한 누구든지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환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에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국고 귀속을 청구해야 한다. 환수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30일내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 외에도 특정재산범죄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법무부에 설치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되, 시행전에 범한 특정재산범죄로부터 발생한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아주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20대 국회 때 부당이득을 취득하면 몰수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금 야당의 벽에 부딪혀서 통과를 못 시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익을 우선시하여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범죄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철저히 환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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