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구미 여아 친모, 부적절한 관계로 아이 낳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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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구미 여아 친모, 부적절한 관계로 아이 낳았을 것"
  • 김상록
  • 승인 2021.03.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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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A 씨가 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YTN 캡처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A 씨가 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YTN 캡처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여성 A 씨가 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가운데, 그가 외도로 낳은 아이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친모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됐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서 "외할머니의 부적절한 관계로 아이가 태어나게 됐고, 상대 및 주위 사람에게도 알릴 수 없는 사정 상 딸과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한다"고 말했다.

승 위원은 "일반적인 범죄 심리 상, 딸의 아이를 바꿔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낳은 아이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딸의 아이와 바꿔 딸이 키우게 하고, 6개월 동안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 모두 물음표로 남아있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DNA 검사를 통해 확인된 할머니의 친자는 사망했고, 딸이 출산한 아이는 행방이 불명한 상황이니 결국 누군가가 할머니와 아이의 아이를 바꿨다는 것이 팩트"라며 "바꾼 아이(A 씨가 낳은 아이)는 사망했고 바뀐 아이(A 씨의 딸이 낳은 아이)의 행방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딸의 전 남편과도 DNA가 맞지 않고, 지금 외할머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의 남편과도 DNA가 맞지 않는다. 지금 사망한 아이의 친부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다"며 "경찰이 내연남을 어느 정도 확정한 것 같다. 그 사람과 DNA를 확인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 쪽에서도 이 부분(A 씨의 딸이 낳은 아이의 행방)을 가장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그 전까지는 (숨진 아이)가 딸의 친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도 딸의 진짜 딸이 따로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DNA 검사를 통해 그 아이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그 아이의 생사를 확인했으면 좋겠다. 아이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후 3시쯤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집을 비워달라는 빌라 주인의 연락을 받고 정리를 하러 간 A 씨(당시에는 외할머니로 알려졌음)가 아이를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이 엄마로 알려졌던 B 씨(사실은 아이의 언니)에게 딸을 홀로 남겨둔 이유를 파악하는 등, 학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편과 낳은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 (숨진 딸의) 친부와 오래전 헤어진 까닭에 애를 키우기 힘들어 빌라에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숨진 아이와 B 씨의 DNA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친자 관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A 씨가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경찰은 A 씨와 B 씨의 공모 여부 및 B 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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