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必검진] 양주시청·전남도청·무안군청 외국인 근노동자 및 고용주는 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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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必검진] 양주시청·전남도청·무안군청 외국인 근노동자 및 고용주는 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12일]
  • 김상록
  • 승인 2021.03.12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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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가 12일 오후 아래와 같이 코로나 관련 재난 알림 문자를 발송했다.

#양주시청
경기도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및 고용주는 3월22일까지 선별진료소(유양동 83번지,봉양2통마을회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남도청
2.22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포함)는 3.31.(수)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익명 무료 검사받으세요

#무안군청
전라남도행정명령, 1인 이상 외국인 고용주께서는 외국인근로자(미등록 포함)가 3월31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의령군
3.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현체제 유지(1.5단계 연장),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인근 시·군 방문자제 협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군 코로나19 확진자 315번(음성310,311번접촉자) 발생▲이동동선 파악 및 역학조사 중▲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바랍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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