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도시가스법 일부개정' 대표발의..."강화 보급 기대, 공약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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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도시가스법 일부개정' 대표발의..."강화 보급 기대, 공약 최선 다할 것"
  • 박주범
  • 승인 2021.03.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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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인천 강화 도시가스 보급률 33.4% 그쳐
지자체 설치비용 지원 시 국가도 비용 부담
배준영 국회의원
배준영 국회의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강화군 전역 등 도시가스 확대 공급을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한 수 미만이거나 ▲지형이 특수해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사유 등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가 재정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 사례가 거의 없고, 지자체가 지원하려 해도 설치비용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낙후된 지역일수록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워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요청하면 국가도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어촌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배준영 의원은 “작년 말 기준 인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0.2%인데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7번째로 저조한 수준이며 특히 강화 지역 보급률은 33.4%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등 개선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이 절실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져 설치가 더딘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전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21대 총선에서 주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인 만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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