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스류의 특정 원재료를 적게 넣고는 마치 많이 넣은 것처럼 함량을 거짓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에프엔씨코리아(부산 강서구 소재)를 적발하고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
해당 업체는 라임주스 함량 54%를 70%로 표시하는 등 28개 제품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519톤, 약 55억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는 업체가 지난 5일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소스류를 제조·판매하다가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은데 이은 추가 위반 혐의이다.
업체는 이밖에 식품제조·가공 시설에서 라벤더향 등 11종의 공업용 향료를 제조해 향료사 2곳에 판매했으며,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87개), 원료수불관계 서류 거짓 작성,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총 7가지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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