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ㆍ구리ㆍ하남 지역 레미콘 담합 적발..."시정명령 · 과징금 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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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ㆍ구리ㆍ하남 지역 레미콘 담합 적발..."시정명령 · 과징금 25억"
  • 박주범
  • 승인 2021.03.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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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레미콘 업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이행 감시 위해 업체 상호간 공사현장 순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 남양주시 및 해당 권역의 신규 택지개발지구(남양주 별내지구ㆍ구리 갈매지구ㆍ하남 미사지구)에서 상가,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하고, 판매 물량도 배분한 20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 1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경기 남양주 지역에서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원방산업 등 17개 레미콘 업체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상가,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단가의 85%(2012~2015년)에서 92%(2016년)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겨울이 지나고 건설경기가 활발해져 레미콘 수요가 급증하는 매년 3월경마다 가격담합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와 구리 갈매지구 및 하남 미사지구에서는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신일씨엠 등 16개 레미콘 업체가 2013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레미콘 수요가 집중되는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판매가격을 담합하는 동시에 수주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판매물량까지 배분했다.

이들은 각 지구별로 레미콘 수요량을 자신들이 미리 정해 둔 비율대로 서로 배분하여 납품하기로 하고, 해당 지구에 더 가까이 위치한 업체에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판매가격도 단독주택 건축에 투입되는 레미콘의 경우 기준단가의 85%, 상가 또는 오피스텔 건축에 투입되는 레미콘의 경우 기준단가의 80%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서로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각 사 영업팀장들로 구성된 감시조를 편성해 경쟁업체 공사현장을 매주 3~5회 순찰하는 한편, 합의를 어기고 독자적으로 레미콘을 납품하다 적발되는 업체의 경우 그 납품량의 2배를 향후 배정받을 물량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2012년 초 경기 남양주 지역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레미콘 시세가 하락하자, 인근에 소재한 레미콘 업체들은 2012년 3월경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구성하여 가격 담합을 시작했다. 이들 업체들은 2013년 5월에는 당시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던 남양주 별내지구를 대상으로, 이후 2015년 3월에는 구리 갈매지구를 대상으로 가격담합과 함께 레미콘 물량배분도 합의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를 적용하여 이들 20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 11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ㆍ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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