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에 전세금지원형 주택 28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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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에 전세금지원형 주택 2800호 공급
  • 박주범
  • 승인 2021.03.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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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 2,500호, 신혼부부 대상 300호 공급
가구당 저소득층 최대 1억 1천만원, 신혼부부 최대 2억 4천만원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1년도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2500호는 저소득층에게, 300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1억 1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저소득층 중 희망자에 한해 전월세 보증금의 98%까지 지원 가능하다. 전월세 보증금이 1억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혼부부의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오는 17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또는 고령자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종류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의 기준이 각각 다르며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7500만 원 이내(신혼부부Ⅰ의 경우 3억 3750만 원 이내,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원 이내)인 주택이며,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Ⅱ의 경우 2회 재계약 가능하며 입주자가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2회까지 재계약 가능하여 최대 10년 가능하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신청은 저소득층 1순위, 신혼부부는 24일부터 30일, 저소득층 2순위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저소득층 1순위 신청 접수 결과 공급호수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 2순위는 신청 접수 받지 않을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올해에는 2800호를 공급하여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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