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가 말하는 황혼이혼…“편안한 노년 위해 재산분할 신경 써야”[조인선 변호사의 황혼이혼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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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가 말하는 황혼이혼…“편안한 노년 위해 재산분할 신경 써야”[조인선 변호사의 황혼이혼과 법률]
  • 민강인
  • 승인 2021.03.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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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가 넘어 인생의 황혼기가 찾아왔을 때,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결혼 생활 도중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의 골이 깊어져도 자녀만 생각하며 참고 살다가 자녀들이 모두 장성한 후에서야 자신의 삶을 위해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혼의 주요 쟁점인 양육권 분쟁과 재산분할 중 황혼이혼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후자다. 결혼 생활이 길다 보니 각자의 특유 재산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며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한 경우가 많아 기여도를 딱 부러지게 계산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다. 게다가 과거에는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해 재산을 부부 일방의 명의로 몰아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조인선 변호사
조인선 변호사

법무법인YK 조인선 이혼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을 해 온 분들이 집안 재산을 알아서 관리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 경우 상대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요구하더라도 가진 재산이 없다는 식으로 재산을 축소, 은폐하거나 아예 소송이 진행되기 전부터 명의를 이전하거나 재산을 처분하여 빼돌리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상대방의 말만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는 분들도 적지 않아 문제”라고 설명했다.

당사자의 협의로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없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자신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것을 막으려면 가처분 등을 청구해야 한다. 상대방이 재산 목록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을 때에는 법원을 통해 정보공개 등을 청구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하여 유지, 형성해 온 공동재산에 국한된다. 부채 또한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만일 부부 모두를 위해 진 빚이 아니라 배우자 일방이 도박이나 향락 등을 즐기느라 지게 된 채무라면 이 점을 증명함으로써 분할을 피할 수도 있다. 또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외에도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 연금 등에 대한 분할도 요구할 수 있다. 

한가지 유념할 점은 재산분할에서 말하는 기여도가 경제활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가사노동이나 육아 등 가정 내 노동에 대해서도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거나 전업주부로 살았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 

조인선 이혼변호사는 “가정을 유지하고 가꾸기 위해 들인 노력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만 하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기여도를 높게 인정하므로 재산분할 분쟁을 충분히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다. 자신의 권리를 섣불리 포기하지 말고 가사전문변호사 등과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보기 바란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년을 위해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강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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