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 시행...선제검사와 현장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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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 시행...선제검사와 현장점검 강화
  • 민병권
  • 승인 2021.03.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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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시내 공원, 백화점, 시장 등 30곳에 대해 일제 방역 점검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여기에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방역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방역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감염이 많은 집단감염 취약 사업장을 2주간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윤 총괄반장은 “수도권의 환자 발생을 안정화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서울시, 경기도, 기초지자체들이 참여해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는 범정부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유행 통제는 전국의 코로나19 유행을 감소시키기 위한 핵심과제로, 3차 유행의 재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환자 수를 200명대 수준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월 수도권의 집단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요양병원과 종교시설 감염은 줄어든 반면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의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며 “유증상자의 뒤늦은 검사, 집단생활과 과밀환경의 관리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의 미준수가 공통된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봄철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원·유원시설과 백화점·쇼핑몰, 도·소매시장 등 밀집시설 30개소를 지정해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그동안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위반 신고내용을 분석해 반복 신고 등 의심업소 441곳에 대해 집중 관리를 실시하는데, 매주 2회 현장점검으로 위반사항 발생 시 즉각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감염위험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집중관리 기간동안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외국인 노동자 1인 이상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행 명령에 따른 진단검사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검사 역량을 일 3600건까지 늘리고 소규모 사업장까지 운영을 확대한다.

사우나 등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8일부터 종사자와 수면실 이용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전파위험을 차단해 왔다. 현재까지 820곳 중 445곳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전체 820곳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사업장 내 집단감염을 차단하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를 위해 22일부터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8일부터 외국인 고용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진단검사(PCR)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28일까지 집단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해 마스크 착용 여부 및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감염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을 차단하고, 4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를 확대하며 의료인력을 지원하는 등 방역역량을 강화한다.

사진=보건복지부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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