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뽀] 면세한도 초과물품, 자진신고 안하면 세금폭탄!
상태바
[르뽀] 면세한도 초과물품, 자진신고 안하면 세금폭탄!
  • 백진
  • 승인 2015.08.18 2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마조마 할 필요 없이, 세금감면 받고 빠르게 세관 통과 가능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해 구매하신 분은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입국을 기다리는 해외여행객들의 마지막 관문인 세관구역엔 자진신고를 알리는 안내방송이 끊임없이 퍼지고 있다.

a_0818_00318일 오후 3시경 도착한 유럽발 항공편은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났던 이들과 많은 수하물을 토해냈다.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착륙하고 승객들의 입국이 시작되자, 인천공항 입국장 세관검사대가 분주해졌다. 지난 10일부터 관세청이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세관은 평소보다 근무인력을 30% 더 늘리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작년보다 13%정도 늘어나 입국장 근무 세관원들의 일손도 더욱 바빠졌다.

방금 도착한 300여명의 승객들은 모두 짐을 가지고 세관검사대로 향했다. 쇼핑 구매액이 큰 유럽발 비행기가 들어온 만큼, 매의 눈으로 검사를 하는 세관원의 눈을 피하긴 어려운 일.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파악한 여러 입국자들이 마지못해(?) 자진신고 신고대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도 보인다.

a_0818_002

보통 여행자들이 X-ray 검사대에 수하물을 올려놓으면, 세관원은 통과하는 짐 내용물을 육안으로 확인하게 된다. 만일 세관원의 눈에 미신고 물품으로 추정되는 물체의 형태가 확인될 경우, 검사대상자는 일일이 그 자리에서 짐을 꺼내보여야 한다. 특히 짐이 많거나, 외견상 고급물품을 착용했음에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우선 검사대상이다.

 

800달러 정도를 구매했다는 한 여행자는 “입국행 비행기에서 승무원이 나눠 주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를 미리 작성하고 들어왔다”며 “원래 200달러 초과할 땐 4만 원 정도 내야 하는데, 30% 할인받아 2만 얼마 정도 세금이 붙더라. 걸릴까봐 불안할 필요도 없고, 자진신고 한 사람들은 통과도 더 빨랐던 것 같다”고 만족스러워 했다.

a_0818_001한편 세금을 내는 것도 한결 빨라졌다. 작년 1월 입국장 세관구역에 설치한 무인 세금납부기기를 통해 곧바로 카드납부가 가능해졌다. 여행자들이 입국장 내에서 세관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끝마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는 게 인천공항세관측의 설명이다.

인천공항 휴대품과 관계자는 “면세점 고액 구매자는 입국 때 정밀검사를 거쳐 과세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들어오다 적발될 경우, 가산세(40% 또는 60%)가 부과된다. 대리반입 적발 땐 물건 압수뿐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여행자들의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