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남편 "아내 임신 안했다…내가 모른다는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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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남편 "아내 임신 안했다…내가 모른다는게 말이 되나"
  • 김상록
  • 승인 2021.03.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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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궁금한 이야기Y' 캡처

구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 씨의 남편 김모 씨가 "아내는 임신을 안했다"고 주장했다. 석 씨는 당초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보람 양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으나 DNA 검사 결과 친모로 확인됐다. 

김 씨는 19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출연해 보람 양이 태어나기 한 달 반 전에 찍은 석 씨의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석 씨의 딸과)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다는데, 만삭의 모습이 아니지 않냐. 집사람이 몸에 열이 많아 집에서 거의 민소매를 입고 있는데, 내가 임신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이어 "죽고 싶은 심정이다. 오보가 너무 심하다"며 "집사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발 언론에 퍼트려서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하겠나"라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 씨는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라고 하니 미칠 노릇이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진짜로 결백해. 나는 결단코 아이를 낳은 적 없어'라고 쓴 석 씨의 편지도 공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매듭짓고 검찰에 넘겼다. 그동안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결국 친모로 밝혀진 석 씨는 끝까지 자신이 낳은 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에 들어서기 전 'DNA 검사 결과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했다.

또 "믿고 신뢰하는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인데 제가 아니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제 진심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국과수는 아이와 석 씨의 친자관계 확률이 99.9999% 이상이라고 했지만 산부인과 진료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사건은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여아를 빈집에 놔두고 이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석 씨의 딸인 김모 씨를, 김 씨의 아이를 약취한 혐의로 석 씨를 각각 구속했다. 김 씨가 낳은 아이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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