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목욕 발급, 금지' ... 세신사 등 목욕탕 사우나 종사자 전수조사, 이용객 모두 전자출입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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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목욕 발급, 금지' ... 세신사 등 목욕탕 사우나 종사자 전수조사, 이용객 모두 전자출입명부 작성
  • 박홍규
  • 승인 2021.03.21 2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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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 1시간 내 이용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우므로 대화 자제해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인천·강원·제주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인천 10개 구·군, 강원 18개 시·군, 제주 2개 행정시) 함께 지역별 특별방역대책, 기초자치단체 수범사례 등을 논의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그동안 목욕장업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욕장업 53개소를 포함한 공중위생업소 135개소를 특별방역 점검했다. 또 각 지자체에서는 전국 목욕장 3486개소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2.10~2.23)을 실시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였다. 과태료 6건, 현장시정 300건, 개선권고 310건 등이다. 

이어 당국은 최근 경남 지역 등의 목욕장업에서 감염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전국의 목욕장 종사자(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를 대상으로 전수검사(PCR)을 실시(3.22~)한다. 이와 함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감염이 종료될 때까지 격주 단위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또 목욕장 이용자는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를 작성해야 하고, 발열체크가 의무화된다. 발열,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목욕장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의 사용이 금지되며, 기존에 시행되던 음식물 섭취 금지에 대한 방역 조치도 유지된다.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 뿐만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의 사적 대화도 해서는 안된다. 장시간 이용에 따른 감염 방지를 위해 1시간 이내로 이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또 목욕장업을 운영하는 시설관리자는 방역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1시간 이내 이용, ▲발열, 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 출입금지, ▲면적에 따른 이용가능 규모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을 안내판에 게시한다. 또한 월정액 목욕장 이용권인 가칭 ‘달 목욕’ 신규발급을 금지한다. 이번 대책은 22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목욕장업 등 특별현장점검(3.17~3.26)을 차질없이 완료해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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