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7 보궐선거' 코로나 대책…"확진자‧자가격리자 투표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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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7 보궐선거' 코로나 대책…"확진자‧자가격리자 투표할 수 있어"
  • 박주범
  • 승인 2021.03.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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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일제 방역, 마스크‧위생장갑 의무 착용
‘특별사전투표소’, 병원 등 내 확진자 거소투표 접수
투표 당일에 한해 이동명령제한 완화

4‧7 보궐선거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선거를 만들기 위한 안심대책을 가동한다. 일반 유권자는 물론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마련된 맞춤형 대책이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본 투표는 4월 7일 06시~20시, 사전투표는 4월 2일~3일 06시~18시에 각각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424개 사전투표소와 2259개 본 투표소에서는 철저한 방역관리 아래 투표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유권자는 마스크 착용과 입장 전 발열체크, 손 소독제 사용 후 위생장갑 착용, 1m 이상 간격 유지를 지켜야 한다. 발열증상이 있는 경우엔 투표소 내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대책도 마련했다. 남산유스호스텔 등 서울시내 5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병원, 요양원 등에 있는 거동이 어려운 시민과 코로나19 확진자들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가격리 중인 시민들을 위해서는 투표 당일에 한해 이동명령 제한을 완화한다. 본 투표 당일 날 발열‧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30분 거리 내에 있는 투표소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번 ‘4.7 보궐선거’ 코로나 안심대책 주요 내용은 투표소 대책, 코로나19 확진자 대책, 그리고 자가격리자 대책이다.

안전한 투표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사전투표와 본 투표 당일까지 일제 방역을 실시하고, 체온측정, 줄 간격 유지 등의 방역대책을 시행한다. 투표사무원‧참관인들은 투‧개표소 근무 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은 후 현장에 투입된다. 마스크‧위생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근무하며, 선거인과 접촉을 최소화한다.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위해 서울에 소재한 5개 생활치료센터(▴남산유스호스텔 ▴태릉선수촌 ▴서울소방학교 ▴한전인재개발원 ▴서울대기숙사)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한다. 투표는 자가격리자 간 동선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투표는 4월 3일 확진자 수에 따라 4시간~8시간 가량 운영될 예정이다.

병원, 요양원 등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소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았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병원, 요양원 등에서 머물고 있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방식이다. 

자가격리 중인 시민을 위해 본 투표 당일 이동제한 명령을 완화한다. 대상자는 4월 7일까지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있는 격리자 중 발열‧호흡기 증상이 없고 도보 또는 자차로 투표소까지 편도 30분 미만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격리자다. 각 자치구에 신청하면 투표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을 철저리 분리해 투표를 시행한다.

투표시간도 일반 유권자들과 투표시간이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8시가 임박한 때에 투표소에 도착하도록 안내한다. 투표소도 일반유권자들이 투표했던 곳과는 다른 장소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한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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