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코로나19 백신 신속통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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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코로나19 백신 신속통관 지원
  • 민병권
  • 승인 2021.03.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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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인천본부세관장 김윤식)은 24일 인천공항에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코로나19 백신(화이자, 50만 760도스)을 항공기(UPS 5X196편) 도착 즉시 권역내 접종센터로 신속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특별통관 절차를 지원했다.

UPS코리아 특송총괄 안순임 이사가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에게 백신 반출작업을 설명하고 있다.
UPS코리아 특송총괄 안순임 이사가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에게 백신 반출작업을 설명하고 있다.

 특별통관 절차는 아래와 같이 간소화 됐다.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백신 반입 세부정보 입수
▶입항 전 수입신고 제출을 허용하여 백신이 도착하기 전에 세관 수입심사 완료
▶X-ray 검색기 검사 생략
▶백신ㆍ포장용기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ㆍ부가세*에 대한 사후납부 허용 및 담보 제공 면제(포장용기 면세)  * 백신 : 관세 0%, 부가세 10% // 포장용기 : 관세 8%, 부가세 : 10%
▶백신을 별도의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백신 전용 운송차량에 적재해 신속하게 반출

인천본부세관은 사전에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세부 반입정보를 제출받아 세관검사가 생략되도록 조치했고, 수입자 및 신고인에게 수입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했다.

백신소분 절차를 지켜보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 (왼쪽 2번째)

이날 인천본부세관에서는 관세사가 입항전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자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07시 3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해당 항공기에서 07시 46분부터 백신을 하역해 접종센터별로 소분작업 후 지체없이 이송됐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날 백신 통관 현장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국내에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수입되는 백신에 대해서도 특별통관 절차를 적용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신속하게 통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인천세관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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