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차 자동차부품 입찰 담합 적발...과징금 824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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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차 자동차부품 입찰 담합 적발...과징금 824억 철퇴
  • 박주범
  • 승인 2021.03.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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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4억 3,900만원
12년 장기간 담합...관련 업계에 경종 울리는 계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실시한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4억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4개사는 화승 알앤에이(이하 ‘화승’), 디알비동일(이하 ‘동일’), 아이아, 유일고무(이하 ‘유일’) 등이다.

화승 등 4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현대 및 기아자동차가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약 12년간 실시한 총 99건의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의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글래스런과 웨더스트립은 자동차의 외부 소음, 빗물 등의 차내 유입을 차단하는 고무제품으로서, 글래스런은 유리창, 웨더스트립은 차문 및 차체에 각각 장착된다.

이들 4개사는 새롭게 현대기아차가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기존 모델의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기로 하고, 해당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이다.

현대기아차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종을 개발하는 경우나 매출 감소, 공장가동률 저하 등이 우려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것으로 들어났다. 

실제 4개사가 합의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총 99건의 입찰 중 81건에서 사전에 정해둔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지난 2006년 경 현대기아차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 경쟁이 심화되면서 당시 업계 1위 사업자였던 화승의 시장점유율이 대폭 하락(2005년 54.8%에서 2006년 48.8%으로 하락)하고, 2위 사업자였던 동일의 시장점유율은 반대로 31.1%에서 35.4%로 상승하자, 화승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에게 담합을 제안했다. 동일이 제안을 수락하면서 2007년부터 이들 2개사로부터 담합이 시작됐다.

하지만 두 사업자 간 담합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아이아(3위) 및 유일(4위)의 저가투찰로 인해 가격 경쟁이 심화되자 화승 및 동일은 순차적으로 2011년 5월에는 유일, 2012년 8월에는 아이아에게 담합 가담을 제안했다. 아이아 및 유일 역시 제안을 수락하면서 담합 가담 사업자가 4개사가 되었다. 

공정위는 이에 화승 등 4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824억 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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