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경찰청장에게 스쿨존 안전대책 재차 촉구..."등하교 안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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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경찰청장에게 스쿨존 안전대책 재차 촉구..."등하교 안전 우선"
  • 박주범
  • 승인 2021.03.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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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제한속도 30km/h로 하향조정
경찰청 스쿨존 안전대책 대면 보고 받을 예정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민의힘)은 최근 발생한 인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앞 화물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스쿨존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배 의원은 학교 측과 학부모, 교육청, 시청, 경찰 관계자들이 함께한 ‘인천신광초등학교 교통 사망사고 대책협의회’에 참석해 사고상황 파악 및 보고를 받고 현장을 검증하는 등 사후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이후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의 여자아이가 화물차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라며 스쿨존 사고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김 청장은 "철저히 확인하여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신광초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30km/h의 제한속도가 아닌, 50km/h 이내의 제한속도로 설정되어 많은 화물차들이 빠르게 달리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에 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었다.

이를 확인한 배 의원은 즉각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조정 할 것을 촉구하여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조정을 이끌어냈다. 2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청장을 재차 만나 사후조치 추진 현황 등을 확인했다.

배준영 의원은 “민식이법 개정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가 줄었다곤 하나,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며,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h 이내로 속도를 제한하는 현행법은 강제조항이 아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30km/h 이내의 속도제한을 강제화하는 등의 대책 내용을 신속히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배 의원은 조만간 경찰청으로부터 인천 신광초등학교 사고에 대한 세부적인 사후조치 및 ‘스쿨존 교통안전강화대책’ 종합 계획을 대면보고 받을 예정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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