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수익 13억 얻어" 울산 현직 교사, 갭투자 강의 '투잡' 논란
상태바
"기대수익 13억 얻어" 울산 현직 교사, 갭투자 강의 '투잡' 논란
  • 김상록
  • 승인 2021.03.30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의 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외부 강사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 씨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갭투자로 월세 부자 되는 법’ 등을 강의했다.

그는 "4년 전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지금은 기대수익까지 13억 정도 투자 결과를 얻었다"며 "4년 정도 타던 아반떼가 있었는데 그 차를 이번에 벤츠로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A 씨의 투잡 논란은 경쟁 부동산 플랫폼에서 민원을 제기해 알려졌다. 해당 플랫폼은 A 씨가 재능기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A 씨가 부동산 경매 비법을 담은 전자책을 판매했다는 등 관련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당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제 책만 보면 투자할 수 있게끔 전자책을 썼다. 블로그를 통해서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씨가 출연한 해당 유튜브 채널과 영상은 모두 비공개 전환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2일 경찰에 A 씨의 영리행위 등 금품수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자체 감사에서도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금품수수 여부가 확인되면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