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참변' 음주운전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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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참변' 음주운전자 징역 5년
  • 김상록
  • 승인 2021.04.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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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 씨(48·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 씨(사망 당시 54세·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94%로 나타났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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