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전통시장법' 개정 대표발의..."정비사업은 제한보다 필요성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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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전통시장법' 개정 대표발의..."정비사업은 제한보다 필요성 감안해야"
  • 박주범
  • 승인 2021.04.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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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국·공유지 면적 비율’로 시장정비사업 대상을 제한하는 단서 조항 삭제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은 ▲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 ▲화재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시설이 훼손되어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시장 등이다. 그런데 ‘시장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은 제외)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등을 취합한 결과, 전국 1437개 전통시장 가운데 이 조건을 충족한 시장은 전체의 20%인 289곳 밖에 되지 않으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정비사업이 시급하고 긴요해도 해당 요건으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준영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국·공유지 면적 비율로 사업을 제한하는 단서를 삭제해 낙후된 시장들의 정비사업이 폭넓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뤄진 것이다.

배준영 의원은 ”전통시장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장 가운데 ▲도시 난개발에 해당하지 않고 ▲인근 주민과의 마찰도 심각하지 않는 등 시장정비사업의 목적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국·공유지 면적 비율이 낮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기부도 ”현행법의 단서 조항이 신속한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단서 삭제시) 전통시장의 현대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시장정비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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