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5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가족의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씩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초등학교 2학년(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까지 포함된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신청·접수일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13만9662명이다.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은 61.1%를 차지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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