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촉비용 부당전가 홈플러스에 과징금 4.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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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촉비용 부당전가 홈플러스에 과징금 4.7억 부과
  • 김상록
  • 승인 2021.04.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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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긴 홈플러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락앤락, 쌍방울 등 납품업체 55곳에 판매촉진 비용 약 7억 2000만원을 전가했다. 당시 매출활성화를 위한 각종 할인 행사 등 1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 전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납품업체와 약정을 맺고, 서면약정서를 납품업체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서면 약정 및 교부의 중요성에 대해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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