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회사 부당지원 롯데칠성에 과징금 11억 부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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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회사 부당지원 롯데칠성에 과징금 11억 부과·고발
  • 김상록
  • 승인 2021.04.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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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가 와인 판매 자회사인 MJA와인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자회사 MJA의 손익개선을 위해 10년간 35억원 상당의 부당지원을 한 롯데칠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 8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롯데칠성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롯데칠성은 MJA와인에 와인을 저가에 공급하는 한편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내주거나 자사 직원을 활용한 인력지원 방식으로 MJA와인의 비용 부담을 줄여줬다. MJA는 롯데칠성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2009년 4월 롯데에 편입됐다.

롯데칠성은 MJA와인이 2011년 완전자본잠식에 빠지자 2012년 1월부터 MJA와인에 공급하는 와인 원가를 낮췄다. 

롯데칠성의 와인 저가공급 지원행위로 MJA 원가율은 2012년 약 77.7%에서 2019년 약 66%까지 개선됐다

롯데칠성은 또 MJA 손익개선을 위해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부담했다. 자사 직원들에게 MJA와인의 기획·영업 등 핵심 업무도 맡겼다. 다만 MJA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아,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 있다. MJA와인은 2011년부터 3년간 자본잠식 상태였지만 2016년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100% 모자회사 관계라도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퇴출돼야 할 자회사를 인위적으로 존속시켜 관련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행위를 적발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히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하는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에서 경쟁조건을 유리하게 해 관련시장 내 잠재적 경쟁기반을 저해하는 행위를 시정했다"고 덧붙였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MJA와인의 재무상태가 좋아지기는 했지만 적자를 면한 수준이며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 법인만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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