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이원호, 징역 12년 높다고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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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이원호, 징역 12년 높다고 항소
  • 박주범
  • 승인 2021.04.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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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이원호 일병이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육군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이원호 일병이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육군

6일 CBS노컷뉴스는 성착취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공범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현역 군인 이원호(20) 일병이 항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일병은 지난 2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3월 25일 1차 공판이 진행됐으며, 현재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이 일병은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일병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정보 30년 등록 및 7년간 공개·고지하고, 10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던 군 검찰 측은 1심 형량이 약하다며 항소했고, 이 일병 측은 형량이 높으며, 특히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선고는 오는 2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집단 조직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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