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만기 적금을 찾으려던 A씨(37)는 은행으로부터 '본인이 와야 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산소호흡기를 단 아버지를 구급차에 태워 해당은행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뉴스1은 전북 익산의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의 아버지(73)는 올해 초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환자는 현재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1000만원이 넘는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아버지의 적금 5000만원을 찾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은행은 본인이 와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했고, 가족과 의사가 상황을 설명했지만 결국 중환자인 아버지가 직접 와야 했던 것이다.
A씨는 뉴스1에 "담당 의사가 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해도 본인이 직접 와야지만 수령할 수 있다고 금융기관은 되풀이 했다. 이런 상황을 다른 사람들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 이번 사례를 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는 “만기 적금을 제3자가 수령하면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실명법 등에 의해 본인 외에는 적금을 지급할 수 없지만 우리는 입장을 이해하고 가족들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한다면 적금을 지급해줄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픽사베이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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