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천하종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법위반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천하종합은 공산품 ‘코고리’와 의료기기 ‘코바기’를 판매하면서 과학적 근거없이 원적외선, 회전전자파, 방사선 및 음이온이 방출되어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고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공기정화를 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 행위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천하종합에 법 위반에 대한 공표 등을 포함한 행위중지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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